영치 대상 차량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징수과와 세무과 직원 35명이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강릉시에 등록된 차량은 12만 대이며, 이 중 체납 차량은 5,357대, 체납액은 1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5%이다.
신일재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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