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의 핵심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고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상환 유예 조치다. 오는 3월‧6월 기준으로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1134개 업체(총 451억 원 규모)에 대해 기존 대출금을 신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롭게 실행되는 대출은 기존 융자금리(0.8%)에서 0.2%포인트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되며,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들은 유예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 부담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신용도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서 발행 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 보증 제도를 운영해 보다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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