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배달모아 이용 고객에게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주이며, 지원 금액은 무료 배달 제공 건의 주문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만 5천 원 이상 주문 건에 대해서는 건당 3천 원을 지원하며, 1만 원 이상 1만 5천 원 미만 주문은 건당 2천 원을 지원한다.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의 주문은 건당 1천 원의 배달료를 지원한다.
시는 배달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달료 지원은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 대책”이라며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 가 매출 증대와 배달모아 이용자 증가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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