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였으나 개정 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변경됐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최초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 사항을 통해 자동차 소유주는 검사 일정을 보다 여유롭게 계획할 수 있어, 검사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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