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는 관할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시·군 위임 규정에 의거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징수액의 30%를 교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억 1800만 원에 이어 올해 전체 교부액의 40%인 9700만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하며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청주시의 6500만 원보다 1.48배 많은 금액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충북에선 유일하게 추진한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통해 그동안 누락됐던 가스관, 전기 및 통신시설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는 가스관로나 전력시설, 통신시설 등을 도로에 설치할 때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군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그동안 개별 부과가 불가능했던 ‘연간 점용료 1만 원 미만’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통합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 결과 기반시설 통합 부과 이전인 2020년 개별 부과액 9600만 원에서 2025년 통합부과액은 1억 5561만 원으로 62.1%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반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통합 관리한 결과 행정 처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허가 신청 기관의 편의성이 증대됐을 뿐 아니라, 누락된 점용료를 발굴해 귀중한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통합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권리·의무 승계 대상 건도 신속히 변경 처리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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