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도 포괄적 상해 의료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물림사고 비응급 병원 치료비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 보장 항목은 총 9개로 ▲상해 사망(500만 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500만 원) ▲상해진단위로금(4~5주 진단 시 10만 원, 6주 이상 15만 원) ▲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최대 100만원)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최대 500만 원) ▲강력범죄 피해 보상(100만 원) ▲화상수술비(100만 원) ▲개물림사고 병원 치료비(최대 2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최대 500만 원) 등이다.
특히, 기존에는 개물림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비응급 병원 치료도 보장된다. 또한,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최대 5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 및 상담은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유형을 분석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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