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00석 이상 운동장, 20톤 이상 선박, 관광지․ 관광단지 안내사무소 등이다.
고성군에는 67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 설치되어있으며, 그 외 공공기관, 관공서, 기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자율적으로 21대가 설치되어있다.
이번 점검은 빠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위치의 좌표를 연결하여 설치 위치의 정확한 등록 및 안내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설치 위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군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비”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접근성을 개선해 주민들이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