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대상은 금정구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소공인 등이며,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금사공업지역)의 기업일 경우 우대하며,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개선과 관련된 사업 등의 경우 심사 가점이 주어진다.
총 8천만 원의 예산 규모로, 기업체당 최대 1천6백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금액의 20% 이상의 자부담 조건을 두고 있다.
사업 내용으로는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필수적인 안전조치, 저탄소 작업장 관련 지원, 작업능률 향상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내 근로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장의 산재 예방 등의 사업 효과가 기대된다.
상세한 신청 대상과 사업 내용 등은 금정구 홈페이지‘공지 사항’,‘고시 공고’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보조사업 중 공모사업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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