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주요 건설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도급업체 직접 집행 비율이 높을수록, 또 사전에 지급한 건설사의 중대재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주요 건설사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A사 8명, B사 6명, C사 4명, D사 0명이다. 산안비 초과집행 비율은 4개사 모두 10% 언저리로 비슷한데, 협력사 집행 비율은 중대재해 발생이 많은 업체가 13%로 제일 낮고, 순차적으로 17%, 20%로 높아지고, 중대재해가 없는 업체가 25.5%로 제일 높았다. 특히 D사는 안전시설비 비중은 적었지만 협력사에 산안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박정 의원은, “건설사 4곳의 사례만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정부와 업계가 여러 대책을 내고 있음에도 안전사고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주의깊게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안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협력사에 산안비를 직접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3년 기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인 57.2%가 떨어짐 사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패트롤 점검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안전난간·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작업발판 미설치, 추락사고 위험요인 등 대부분 떨어짐 사고와 관련되어 있고, 해당 안전시설 설치는 산안비에서 사용하는데 주로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안전시설에 대해선 공정을 직접 시공하는 협력사가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설사 협력사가 집행한다고 해도 사후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3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안비 선집행 후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20%에 달하고, 부족해진 산안비는 현장경비 처리 54%, 협력사 이익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현장 안전 상황을 잘 아는 협력사에 안전시설 설치 등 비용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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