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개 반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통해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품위손상, 직무해태, 복무 위반행위를 감찰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상세 점검 내용은 △민원 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 및 부작위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 △근무지이탈·허위 초과근무·출장 △대외비 문서 방치 △시설보안 미흡 등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후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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