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미신고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요점검 사항인 △폐수·대기 배출시설 인허가 적정성 △산업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사업장 내 우수관으로 폐수 유입 여부 등을 사업장 전반에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 중 발견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체에 현장 지도·지시 및 사업체의 즉각적인 현장조치를 실시했다.
제천시와 충북도는“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체의 환경의식 제고가 자발적인 예방활동으로 이어져 인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업단지 환경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제천시와 충북도는 작년 8월에 3곳, 11월에 5곳을 점검했으며, 점검에 지적된 사업체에 대한 현장지도와 사업체의 사후조치 결과로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5개가 설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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