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이번 기한 연장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총 3개 세목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납부 기한은 10월 10일이었으나, 이를 10월 15일까지 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추석 연휴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짐에 따라 연휴 직후 납부 마감일이 겹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군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지방소득세팀, 레저세는 세정팀, 주민세 종업원분은 부과팀에서 각각 안내받을 수 있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기업체 등에서도 변경된 기한을 숙지해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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