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와 전자송달이 가능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가 있으며,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자동납부 신청방법은 위택스 온라인 신청, 거래 은행 또는 당진시청 징수과 세입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자고지의 경우는 이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방식으로 위택스,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또는 카드사‧금융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세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자동납부와 전자고지 납부제도에 참여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아 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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