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인 임산부다. 거주기간, 소득 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며, 대상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항은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다. 산모,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검사에 한하며, 난임 시술 또는 출산 및 출산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제외된다.
산부인과가 아닌 내과, 신경과 등 타과 의료비의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진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만 원까지다. 신청은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 보건소로 방문 제출해도 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임산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관련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에 필요한 경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구는 자체로 구비를 편성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90%,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누리집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은 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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