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년 1인 창조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창업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주택은 처인구 남동에 위치한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총 16세대 중 14세대로 호당 전용면적은 30.05㎡이다.
보증금은 536만 6000원이며 월 임대료는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24만 8700원부터 43만 5660원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에 해당된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 중 1인 창조기업인(예비창업인 포함)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입주신청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 등을 구비해 시청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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