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도내 농업인 120명이며, 교육은 2월 3일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굴착기, 지게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으로 구성했다.
교육 수료 시 이수증이 발급되며, 시군 민원실(건설기계조종면허주관부서)에 제출하면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백동주 농산업기계 교육 담당자는 “소형건설기계의 무등록 및 무면허 사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농기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17년 도내 최초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지난해까지 862명의 농업인에게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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