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고, 당진 관내에서 본인 소유로 12개월 이상 사육한 육우를 출하한 후에 도체등급 결과 2등급 이상을 받은 농가이다.
지원 금액은 총 8,600만 원이며, 등급별로 2등급 30만 원, 1등급 40만 원, 1⁺등급 이상은 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지원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도액 조정이 가능하다.
육우 송아지는 우유 생산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젖소의 새끼로 암송아지는 농가에서 키워 젖소로 키우지만, 수송아지는 사육하여 한우보다 30~40% 저렴한 소고기로 생산한다. 최근 경영비 상승과 육우 가격 하락으로 낙농가와 육우 사육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거세한 수컷 홀스타인과 미경산 홀스타인 암소를 대상으로 육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해 사료 값 상승과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우 사육 농가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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