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 사업장 내 작업환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 기구이다.
이번 회의에는 노·사 양측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2026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 추진계획 ▲뇌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 추진계획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장진원 보령시 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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