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로 구간은 7월 1일부터 도로 한쪽 차선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주정차 홀짝제 구간으로, 7월 22일부터는 주정차 홀짝제 위반시 CCTV를 통한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피서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문진 333-3번지 일원(중앙공원 앞)에 임시 공영주차장 80면(2,600㎡)을 긴급히 조성하고,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홀짝제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향후 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인 버스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정차 홀짝제 시행에 많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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