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빈집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며 주변 주택까지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빈집정비계획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계획이다. 정비계획이 필요한 빈집은 수도·전기 사용량을 기초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 추정 실태조사를 시행해 주민공람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주택의 주요구조부 상태와 위해성 여부 등으로 ▲즉시 거주 또는 활용 가능하면 ‘1등급’ ▲안전조치나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 가능하면 ‘2등급’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시 ‘3등급’으로 총 3개 등급으로 나눈다.
은평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1기 빈집정비계획 추진해 빈집 58호를 정비했으며, 이번 2기 계획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빈집을 확인하고 1등급 58호, 2등급 85호, 3등급은 8호로 총 151호의 빈집정비대상을 확정했다.
따라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으로 ▲공적 활용을 위한 소규모주차장 조성 ▲대문 교체 등 외관 개선 지원 ▲SH공사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참여 유도 ▲정기적 모니터링 및 안전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건축물 방치가 아니라 도시 안전과 주거환경 및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제2기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은평구를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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