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1월 증평읍 장동리 99번지(음성 방면에서 증평 진입 방향)에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실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은 PM2.5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발령 시 이뤄진다.
적발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저공채조치 신청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 등 대기관리권역 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관계없이 상시 단속이 이뤄지므로 경유차 운행 시 해당 지역의 단속 기준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2025년 2월 기준 증평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은 총 8396대이며, 이중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 자동차는 530대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자신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유차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4ㆍ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매연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 부착 지원, 전기 자동차·화물차·이륜차 구매 지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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