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 설비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이번에 지정된 대행업체는 오는 6월 17일부터 2년간 아산시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 설비 공사를 대행하게 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고 시, 대행업체 한 곳을 선택해 배수 설비 설치 신고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대행업체에 배수 설비 시공 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대행업체 지정으로 배수 설비의 부실시공(오접으로 인한 악취 발생, 불명수 유입 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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