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자는 관내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읍면을 통해 접수한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해 사업별 대상자 요건과 최근 5년간 받은 보조사업 수혜 내역 등 종합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2월 중 예천군 보조금 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보조 사업자는 교부 결정 후 사업별 지침과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후 보조금을 정산받게 된다.
권미경 축산과장은 “축산 농가에서는 기간 내 신청으로 보조사업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도움이 되는 보조사업을 통해 지역 축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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