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수거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폐농자재 등이 수거 대상이다.
수거는 마을에서 배출된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한 후 환경과 자원순환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수거 요청하면 집게 차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운반된다.
농가에서는 영농 폐비닐을 흰색과 검은색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일반 생활폐기물과 영농 폐비닐이 혼재되어 있을 시에는 수거가 불가하고 분리가 안 된 영농폐기물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없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별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장려금과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영농 폐비닐의 경우는 분리배출 여부 및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킬로그램(㎏)당 60~140원까지 수거 장려금을 차등 지급되나 D등급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단, 수거보상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킬로그램(㎏)당 20원씩 지급된다.
김석중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와 분리배출은 농촌 환경개선은 물론 산불예방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농가들은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상반기 동안 79,877킬로그램의 영농 폐비닐을 수거 처리했으며, 장려금 및 보상금으로 855만 9천여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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