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무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6기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마을세무사에게 전화(송종기세무사 043-651-0067, 김건중세무사 043-653-3579)나 팩스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2차 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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