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 및 건축물이다. 대상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다.
신청 자격은 빈집의 소유자, 소유자 사망 시 빈집의 상속권자다.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말한다.
시는 올해 빈집 16개 동 철거를 위해 1개 동당 최대 400만 원씩 총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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