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항목은 ▲수족관 물 교체 주기 및 청결 여부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청결 유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 온도가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초여름에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의 증식이 활성화되는 것을 고려해, 수산물 안전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형마트, 어시장, 횟집 등에서 유통되는 주요 수산물을 수거해 중금속, 식중독균, 잔류물질(동물성 의약품 등) 검사도 추진한다.
선경순 위생과장은 “여름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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