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309곳과 소나무류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비치 여부와 적치 화목 점검,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확인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최근 도내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증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고사목 발견 시 철저한 신고를 부탁드리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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