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등급 현장평가를 통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한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위생용품 지원 ▲배달앱 및 군 누리집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식품안전나라’웹사이트나 홍성군보건소 위생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현영 보건행정과장은 “음식점 간의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음식점 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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