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재난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피해 가구에 자동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당진시 관내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로 한정된다.
2025년 9월 부과분에 상수도 요금은 50%, 하수도 요금은 100% 감면되며, 1,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순환 당진시 수도과장은 "이번 감면이 집중호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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