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아산시치과의사회장, 아산시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이 참석했으며, 협약과 함께 세부 지원 항목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산시에 거주하는 2세~18세 이하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내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 63% 이내 한부모가정(조손 가구 포함)은 치과 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장애아동 전신마취 비용 지원 등 평생 2회,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영자 건강증진과장은 “구강 관리가 중요한 성장기 아동들에게 치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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