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과세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연세액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시고지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다.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유지한다.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45만 원 이상 재산세는 8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달(최대 60개월까지) 0.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현금인출기(CD, 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서울시 ETAX), 모바일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정기분 재산세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 신청 시 1장당 8백 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1천6백 원 세액공제 된다. 단, 부과하기 전월까지 신청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 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세 고지서 및 은평구 재산세과로 문의 가능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민들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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