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일부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8월 17일부터는 확대 및 신설된 교육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관내 초‧중‧고교 홍보현수막 게시 및 금연구역 표지판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하고,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시설 대상 금연구역을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흡연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