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청정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관리 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금남교 숲바람수변공원부터 세종남부경찰서 교차로까지 시청대로 2㎞ 구간이다.
시는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 구역인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성금교차로 ▲너비뜰교차로 ▲번암사거리 등 5곳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하지만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집회·시위자, 정당의 정책 홍보성 광고물 등은 적법한 광고물로 분류돼 청정지역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정당·공공기관 등에도 청정지역 내 현수막 게시 최소화에 협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은 도시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품격 있는 세종의 이미지를 위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단체,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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