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접수기간은 22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종류로는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 및 건물 내·외벽 등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보강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 등이다.
시는 서류 검토, 타당성 조사, 현장실사 등 심의위원회 심의을 거쳐 3월 중 시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공고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총 사업비의 30~90% 한도에서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승강기 전면교체에 한하여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제출서류와 지원항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 홈페이지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