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음성군 내에서 기업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 100인 미만으로 여성 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또한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평균 매출액 600억 이하 의원, 병원, 한의원도 대상으로 명시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여성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 및 인증현판 수여, 기업지원 사업 시 가점 부여,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근무환경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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