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월 536만 원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며, ▲주택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 수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 후 9월에 대상자를 선정․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예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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