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 위생 관리 ▲식재료 소비기한 및 보관(냉장·냉동) 준수 여부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보존식 보관 상태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은 수거 검사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진배 위생과장은 “신학기 집단급식소 식중독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사전점검을 통해 식중독 발생 위험 요인을 차단하여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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