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송한 체납 안내문은 잊고 있던 각종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체납내역을 시민들에게 상기시키는 취지로, 오는 2월 28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고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며 “홍보와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