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3년간 매월 10∼5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5월까지 재산·소득확인 조사를 마치고 6월 중 가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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