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최대 1억 원에 대하여 연 3.0% 범위 내 이자 상환을 2년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거주 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토)부터 8월 31일(토)까지로 ‘우리도’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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