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일제 정비 기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341세대, 장애인 1,416세대, 다자녀 554세대, 사회복지시설 258개소 등 총 6,569세대에 대해 사망, 전출, 자격상실 등 변동 사항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감면 혜택이 부적정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파악하여 실제로 감면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정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강릉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살펴보면,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6조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 있는 다자녀 수용가에 대하여 월 사용량에서 10㎥까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감면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감면 혜택이 부적정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신규 감면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