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여가위/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보면 2024년 10월 들어 2명의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들은 둘 다 30대 여성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으며, 한 명은 필리핀 출신으로 E-8(계절근로) 비자를, 다른 한 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C-3(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았다.
인신매매는 과거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됐으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해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동안 계절노동자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갈취 등의 문제는 암암리에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무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계절노동자들의 이탈률을 낮추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에 대한 착취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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