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선정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법인 가운데 최근 10년간 체납이 없고, 8년 동안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다. 또한 지난해 납세액이 개인·단체는 1천만 원 이상,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구정 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함께 고려하여 선정한다.
구는 성실납세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우대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 건강검진비 할인 등 의료 지원, 공연료 할인 등 문화 혜택, 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체육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감면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시행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유공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예우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으로 구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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