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비는 조례에 과거 명칭으로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최신 개편 내용에 맞게 정리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업무를 기획예산처로, 경제정책의 수립 및 정부회계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분리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변경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변경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 등이다.
시는 2월 입법예고(1월 23일~2월 12일)를 실시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청주시의회 의결을 추진하고, 4월 중 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일괄개정을 통해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조속히 반영함으로써 시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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