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는지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정 정비업체가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읍면지역 주민들은 검사 시 시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주민들의 안전⋅편의를 위해 ▲4일은 함창⋅이안면 행정복지센터 ▲7일은 화서⋅화북면 행정복지센터 ▲8일은 사벌국⋅공검면 행정복지센터 ▲10일은 공성면 옥산시장⋅모서면 행정복지센터 ▲11일은 낙동⋅외남면민회관에서 출장검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으로는 읍면지역의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중⋅소형(배기량 50cc 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중 2024년 하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 117대로 사전에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상세 일정과 안내문을 사전에 통보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장거리에 있는 지정 정비업체까지 이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고 요소를 없애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 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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