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양구군은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인력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양구군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4개소로, 청년 1명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양구군은 고령화 및 인구소멸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조례를 개정하며 청년 연령기준을 49세로 상향, 대상자를 확대해 청년 정책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고용유지 및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2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를 고용유지하고 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양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8개소로, 신규 채용 1인당 6개월간 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인턴으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 등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각 사업의 대상자 모집은 접수 기한까지 진행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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