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은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소형농기계 위주로 지원·공급되며,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의 50%(최대 1,500천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군포시 소재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내 수혜자는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기계는 각 기준에 따라 사후 관리하며, 보조금 교부 목적 위반 등이 적발되면 회수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로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 평가 후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하여 7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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