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취소되고, 체납이 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공제로 연세액의 약 4.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 하는 경우는 해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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