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이어온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협약 은행에서 대출받은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융자금에 대해 3% 이자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 제외 업종에 속하거나, 최근 5년 이내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2025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희망 업체는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가 초과할 때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홍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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